
가족돌봄휴직: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취소 사유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다른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돌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다른 가족 구성원이 이미 돌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. 가족돌봄휴직 신청의 무조건성과 취소 사유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신청할 때는 신청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 회사에서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가족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. 가족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거나 다른 방법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이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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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21. 10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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